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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3급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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