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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1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4. 10. 19.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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