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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2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C은 2013. 5. 15. 원고에게 발행일 2013. 5. 15.,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경기도로 된 액면금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과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이 2013. 5. 15. 작성한 증서 2013년 제346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 및 C, D의 동업 - 당사자: 피고 B, C, D - 합의사항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등기명의인은 피고 B로 하기로 한다.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 시설비 등)은 각각 1/3씩 투자하기로 한다.

3. 사업 진행 중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에 관한 이자 등 모든 비용은 각각 1/3씩 부담한다.

4. 당사자들은 위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소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1/3씩 분배하기로 한다.

또한, 손실금 발생 시에도 1/3씩 책임지기로 한다.

5.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물의 매각 시 매각대금에서 각종 세금(양도소득세,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공제하고 각 1/3씩 분배한다.

6. 건물 준공 후 피고 B는 C, D에게 투자금 보전 차원의 가등기(토지, 건물)를 하여 주기로 한다.

7. 피고 B는 등기 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출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 피고 B와 C 및 D은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2. 12. 2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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