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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 사진,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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