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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4가합9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약관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 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절 보통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 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상 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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