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15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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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4-10-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NAPHTHA 등(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을 포함한다)한 후 2000.12.22.부터 2001.11.29.까지 환급신청번호 010-01-0113542호 등 63건으로 동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하여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을 하면서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손모량”으로 보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 관세를 환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 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03.7.8.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2000.1.1. 이후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Fuel Gas 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는 지침을 2003.8.22. 처분청에 시달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지침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환급금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관세 677,972,880원, 가산금 242,699,480원, 합계 920,672,360원을 2003.10.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부산물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1996.12.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 확정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사정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정부결정을 취소․변경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다. 이는 1999.12.31.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하였던 것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서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소요량 고시는 1996.12.13.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손모량으로 인정하도록 국립기술품질원(현재 기술표준원)에 권고하여 개정고시 되었기 때문이고, 관세청의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이하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2000.1.1. 이후에는 자율소요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자율소요량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차원의 결정이므로 쟁점물품의 손모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문제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정부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 손모량 인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손모량 인정여부는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으로 1997년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동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조정과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소요량이라고 하여 1997년 당시의 정부의 결정을 위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준소요량제도 하에서 부산물의 비율이 3% 미만인 것은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았는바 쟁점물품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소요량고시 당시의 기준에 의하여도 부산물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 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되어 소실되며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든다는 고유의 특징과 통상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여타 부산물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상품화는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 기준소요량에서 자율소요량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소요량 관리주체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정부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 원유관세를 영세율로 적용하는 싱가폴과 원유정제를 보세공장제도로 운영하는 일본 등 경쟁국가와의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손모량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점, 재정경제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상품성․환경보전․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부산물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손모량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행정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는 쌍용정유(현재 S-oil)가 1995.11.9. 정유공정 중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자 제116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996.12.13.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1997.1.17. 국무총리실에서 동 의결내용을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여 1997.5.6. 기준소요량에 반영, 관세환급이 허용되었으며 1997.7.1. 자율소요량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계속하여 허용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이를 반영한 기준소요량고시에 의거 6년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허용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과세관청 자신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결정에 의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견해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확정한 결과를 기준소요량고시에 반영함으로써 동 기준소요량고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공적인 결정 내지 정부의 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석에 의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미 환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기준소요량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아온 경위는 위와 같고,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소요량이나 동 소요량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1998.4.3. 정유업계에서 관세청을 방문 하였을 때 당시 수출환급과 담당자가 2000.1.1. 이후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쟁점물품을 계속 손모량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주장
(1)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 스스로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이 포함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생시킨 원재료는 손실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환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환특법 제2조의 손모량으로 볼 수 없으며, 기준소요량고시에서 손모량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한 기존의 정부결정을 취소․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정당시의 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소․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에 없는 주장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손모량 인정여부의 결정권은 환특법의 규정에 의거 관세 등을 환급하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과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산물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청고시제1-2조제7호에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원유 정제공정 중 발생한 쟁점물품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연료로 사용한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2) 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7.1. 자율소요량제도 도입 이후 기준소요량은 관세청 고시(제1998-26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2000.1.1. 이후 전면 실시된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여 세관에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4조제3항 및 제2-1-7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등의 신청자료 오류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손모량 인정여부 등 자율소요량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실질요건 심사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사후에 행해지는 것으로 청구인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요량심사가 진행된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모량으로 인정, 환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제도 자체가 틀린 것이므로 기준소요량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자율소요량제도 하에서 처분청에 의한 소요량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요량 산정시 특정 생산품의 손모량 인정여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 등의 신청자료 오류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 확인한 것이지 소요량의 정확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기준소요량은 1999.12.3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고시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1997년도에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산정하여 환급신청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환급금 공제대상이 아닌 순수한 “손모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금 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