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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0 2017고단10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8:14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E 버스 좌석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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