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9가단2808
공사자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46,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8. 1. 31.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발생한 공사자재대금 채무 34,146,706원을 2018. 1. 말경까지 변제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공사자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46,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