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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2679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피고에게 화성시 C 답 9,35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약정사항) 이 사건 토지 면적 9,356㎡는 답이다.

이 사건 토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나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제2조(차임) 원고는 상기 표시 부동산의 차임(1년분 임차료)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차임(1년분 임차료)은 매 1년 단위의 차임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매년 10월 18일에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민형사상 책임 소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및 행정처벌 제7조(책임 불이행시) 원고가 제6조 책임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본 책임 이행을 태만히 할 염려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였을 때는 피고가 통지 최고를 아니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종료 및 약정해지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은 종료한다.

2. 본 계약서 각 조의 의무 위반시

8.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임차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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