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천안세관-심사-2004-46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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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7-2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4.3.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한 관세 3,035,890원, 부가가치세 303,580원, 가산세 667,820원, 합계 4,007,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8.부터 2002.6.10.까지 수입신고번호 20297-02-5010033호 등 도합 6건으로 거래품명이 커넥터(IMSA-6149B-04A 외)인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커넥터”로 보아 HSK 8536.90-2000(양허 0%)에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 심사결과, 규격이 IMSA-6149B-04A인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플러그”로 보아 HSK 8536.69-1010(용도세율 적용신청시 양허 0%)에 분류한 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고, 규격이 IMSA-9110S, IL-AG7-22P-D3T2 및 12FDZ-BT인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잭(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1090(기본 8%) 분류하여 세율 차이 등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3,035,890원, 부가가치세 303,580원, 가산세 667,820원, 합계 4,007,290원을 청구인에게 2004.3.25.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만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상 관습상 그 거래에 있어서 품명을 “Connector”로 표기하고 모델(규격)을 병기, 이를 일체로 하여 동일 세번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쟁점물품은 그 품명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명칭으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현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의 성상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세율표상 “특게호 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Connector” 세번으로 관행적으로 분류하여 왔는바, 관련 부와 류 및 소호의 주에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한 게기된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며, 상당기간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결과 및 현품검사에 있어서도 하등의 지적(세번의 적정 여부 또는 용도세율 적용 여부)이 없어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믿게 된 것이다. 특히 본 청구 건과 유사한 건에 대하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제03-175호, 2004.3.17.)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입물품의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일관되게 HSK 8536.90-2000에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에 분류하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판결 94누6574 1995.4.21. 선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판결 91누9893 1993.5.25. 선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사실을 1999년 1월부터 조회해 보면, 규격이 IMSA-6149B-04A, IMSA-9110S-04, 12FDZ인 물품은 청구외 타 법인이 국내에 동일규격으로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규격이 IL-AG7-22P-D3T2인 물품은 청구 외 타 법인이 HSK 8536.90-2000(양허0%)의 커넥터로 한 건 신고한 사실과 이와 유사규격인 IL-AG5-22P의 물품은 일부 커넥터(양허0%)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정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세번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신뢰가 형성된 납세관행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며, 2002년부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수의 불복청구를 통해 다툼이 있어왔고 또한 수차례의 품목분류결정을 통해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와 잭은 HS 8536.69 소호에 분류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여 온 만큼 이러한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해 신고해온 청구인이 이제 와서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