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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1년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 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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