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 후 폭행·소란·직무집행방해 및 근무결략(해임→기각)
처분요지 : 2011. 9. 17. 택시승차 후 기사에게 무임승차를 요구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40~50m 도주하다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고, 2011. 7. 21. 만취상태로 동료의 병실을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행패부리고 2011. 7. 21. 같은해 9. 17. 근무결략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택시기사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의 일방적 진술을 진실로 증거 평가한 수사경찰관은 소청인에게 폭행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2011. 7. 21. 음주소란 및 2011. 7. 21. 근무결략 비위는 경미한 사안이라 하여 경고 처분된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 한 번의 중복 처벌의 징계사유로 삼았는 바,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8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9. 17. 20:03경 ○○여고 앞에서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한 후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며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지갑에서 경찰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경찰관인데 ○○지구대까지 그냥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택시기사가 거부하자 “야 씨발 내가 경찰관인데 그냥 태워 달라면 태워주지 왜 그러느냐”며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문을 열고 내려 택시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신용카드를 꺼내주어 택시기사가 요금 4,000원을 결재하면서 경찰관인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나 그런 것 없다, 신분증도 없다”고 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약 40~50미터 도주하다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2011. 7. 21. 15:50경 ○○정형외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입원 중인 동료의 병실을 방문하였다가 병실에 없자 임신 중인 간호사 B에게 위 동료와 전화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나도 경찰관이다, 거짓말 마라, 너한테 보복하겠다”고 하고 “야, 너” 등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2011. 7. 21. 20:00~다음날 08:00까지 야간 상황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출근하여 주취상태로 상황근무 중 부청문감사관에게 적발되어 조기퇴근 조치로 11시간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2011. 9. 17. 08:00~19:00까지 주간 상황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순찰4팀장에게 발견되어 지구대장에게 보고 후 휴무일로 근무 변경하여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25년 3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1990. 4. 17. 피의자 도주로 ‘견책’, 1990. 11. 20. 사건묵살 및 금품수수로 ‘감봉2월’, 2002. 1. 11. 만취상태로 민간인 집 무단침입하여 ‘견책’, 2010. 11. 19. 금품·향응수수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는 등 5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술을 절제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복도 지참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는 등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점, 관심직원으로 책정되어 타 직원에 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물의를 야기한 점 등으로 볼 때,
본인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1. 9. 17. 택시기사 폭행 관련
2011. 9. 17. 23:30경 ○○지구대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음악을 듣기 위하여 소청인이 볼륨을 크게 틀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나도 경찰관인데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오, 경찰관? 경찰관 신분 좀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고, ○○지구대에 가서 확인하겠다며 지구대쪽으로 계속 운행하여, 소청인이 ○○지구대에 가면 아는 동료 경찰이 있어 못 가게 했는데도 계속 주행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서부교회 앞에서 멈추어서 소청인이 카드로 택시비 4,000원을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운전기사로부터 카드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야 소청인은 운전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았고, 그 당시 창피한 나머지 택시비도 지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 5미터 가량 그 자리를 피하자 그 모습을 본 출동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사건내용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와 소청인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소청인을 귀가하게 하여 소청인은 2011. 9. 23. 20:00경 둔산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이 소청인과 택시비를 결재한 카드를 다시 찾기 위하여 주지 않으려는 택시기사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의 일방적 진술을 진실로 증거 평가한 수사경찰관은 소청인에게 폭행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 폭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으니 합의하라고 소청인을 달래어 권하여 순진한 소청인은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수사 경찰관의 종용과 같이 합의하여 소청인 스스로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나. 2011. 7. 21. 음주소란 및 2011. 7. 21. 근무결략 관련
‘2011. 7. 21. 15:50경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김지수(여, 25세)에게 만취하여 반말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징계사유와 ‘2011. 7. 21.경 주취상태로 야간 상황근무 중 적발되어 조기퇴근 조치로 11시간 근무를 결략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2011. 8. 16.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이라 하여 경고 처분된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 한 번의 중복 처벌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다. 2011. 9. 17. 근무결략 관련
2011. 9. 17. 08:00~19:00까지 주간 상황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숙취 상태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음주한 것이 아직 취기가 남아있는 작취미성(昨醉未醒)이었으나 그래도 소임을 완수해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출근한 것이고, 근무 지정권자가 휴무일로 근무를 변경하여 휴무한 것을 ‘근무결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징계처분이며,
라. 기타 사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아 배제징계에는 이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끌어 모아 시각적 외형과 분위기로 징계해서는 안 되며,
그간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49회의 표창과 장려장 20회 등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2011. 9. 17. 택시기사 폭행 관련
먼저 2011. 9. 17. 택시기사가 소청인이 택시비를 결재한 카드를 주지 않아 카드를 찾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무임승차’ 때문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2011. 9. 17.과 2011. 9. 20. 2회에 걸쳐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차량 운행 중에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여 요금을 재차 요청하자 신용카드를 주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내용과 피해자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특히, 소청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5미터 가량 자리를 피했다고 하나 위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에서는 맞은 편 도로를 건너 약 40~50미터 도주하였고, 완강히 저항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사건송치 의견서에서도 “소청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는 점,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기에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종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11. 9. 17. 택시기사 폭행관련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사경찰관은 택시기사와의 대질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을 진실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으니 합의하라고 권하여 순진한 소청인이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고 합의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역경찰의 수사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역경찰 형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계획(○○지방경찰청)’에서 지역경찰은 현장 초동조치 및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기초수사 실시 후 주무부서인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인은 25년간의 경찰관 재직기간 중 약 23년간을 지역경찰관으로만 근무하였으므로, 지역경찰관은 대질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택시기사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본인으로 인해 택시기사가 영업을 못한 피해가 있어 합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역경찰관이 합의를 권유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설령 지역경찰관이 합의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다르다는 것을 소청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2011. 7. 21. 음주소란 및 2011. 7. 21. 근무결략 관련
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2011. 8. 16. 경고 처분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복처벌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법원 판례(대판80누463, 1981.2.12.)는 주의, 경고 등은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관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고는 혐의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면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점,
소청인은 2011. 7. 21. 주취상태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1. 재차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부득이 휴무로 근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같은 날 주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의무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심사 시에 2011. 7. 21. 음주소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감찰첩보,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음주소란 행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2011. 9. 17. 근무결략 관련
음주 후 숙취 상태가 아니라 전날 음주한 것이 아직 취기가 남아있는 작취미성(昨醉未醒)이었으나 사명감으로 출근한 것이고, 근무 지정권자가 휴무일로 근무를 변경하여 휴무한 것을 ‘근무결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1. 9. 17. 08:00~19:00까지 주간 상황근무인 소청인이 만취하여 근무복도 없이 출근하여 부득이하게 휴무로 근무를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지구대장 C경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휴무로 근무지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근무결략’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2011. 9. 17. 07:30경 출근한 소청인을 목격한 경위 D, 경위 E, 지구대장 경감 C 등은 소청인이 만취상태로 근무복도 지참하지 않고 출근하여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민원인을 응대하고 상황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근무복도 지참하지 않고 출근하여 부득이하게 휴무로 변경된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사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로 보아 배제징계에는 이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끌어 모아 시각적 외형과 분위기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 등도 징계양정의 선택에 있어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소청인은 2010. 11. 19. 술에 취한 상태로 관내 대상업소에서 경찰관 신분을 밝힌 후 여종업원을 성희롱하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술을 자제하지 않고 주취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간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49회의 표창과 장려장 20회 등 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공적 등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의 징계의결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0. 11.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내 대상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희롱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등 의무위반으로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2011. 9. 17.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내세워 무임승차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112에 신고됨으로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1. 7. 21.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 상황근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1. 8. 16. 경고 처분을 받아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7.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복도 지참하지 않은 채 출근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음주 후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점, 관심직원으로 선정되어 소속 감독자의 지속적인 교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