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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1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99』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5세)과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19:20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밥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밥이 없어 식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계속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B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와 휴지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감싸안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 C의 손목 부위를 깨물고 재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뒤통수를 젖혀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0: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여수시 G에 있는 'H'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한 병을 시키고 치킨을 주문한 뒤,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문한 맥주가 나오자 맥주병으로 유리잔을 내리쳐 잔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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