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상위 노출 광고를 제작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12. 경 일명 ‘B ’으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GHB 물뽕광고, 고객 모집 ㆍ 상담업무를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경 친동생인 C에게 국내로 배송하는 GHB를 각 배송 지로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을 받았다.
결국 ‘B’ 은 중국에서 GHB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업무의 총괄, 피고인은 인터넷 D 또는 E 사이트에 GHB 등 광고 및 고객 상담 업무, C는 피고인과 B이 중국에서 보낸 GHB를 국내에서 받아 각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GHB 수입 피고인은 2015. 12. 경 중국에서 B 등과 함께 GHB 등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중국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 약 1L) 을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무인 택배함으로 보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 C와 공모하여 GHB를 수입하였다.
2. GHB 매매 피고인은 2015. 12. 경 중국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 D 및 E 사이트에 GHB 광고 및 고객 상담 업무를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GHB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2. 16. 경 ‘H’( 가명) 와 윗챗을 통해 GHB 구매 상담 후, H로부터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고 H에게 GHB 1 병( 약 12ml) 을 발송하여 국내에 있는 운반 책인 K을 통해 배달하게 함으로써 B, C, K과 함께 GHB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GHB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