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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42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마지막 줄 ‘시행사인 원고는’을 ‘시행사인 피고는’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단순병합의 형태로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원고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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