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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21: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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