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검사 등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교제한다는 명목’이란 그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이어야 하고 그 제공 또는 교제의 상대방은 검사 등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보자 등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적법 여부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별건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범죄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검사 등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로 볼 수 없거나, 또는 ②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교제’란 금품 기타 이익이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금품 기타 이익이 아닌 범죄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를 ‘교제’ 명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2013. 8. 초경 N와 체결한 변호사 보수약정은 O, P, B에 대한 불구속ㆍ보석ㆍ집행유예를 성공조건으로 하는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약정이었고, 같은 날 체결된 법률자문약정은 N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15년간 전속자문변호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정상적인 자문약정이었을 뿐 위 변호사 보수약정 및 법률자문약정이 별건 범죄정보 구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