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6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09,765원 및 그중 107,849,265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