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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나 증권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2 | 법인 | 1985-07-30
문서번호

법인22601-2312 (1985.07.3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나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로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종기업어음(P)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9호의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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