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09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3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3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