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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09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3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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