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8:49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 운동장 역 5번 출구 옆 인도에서, 노상에서 통닭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서울 메트로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려 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 먹고 살려고 통닭 하나 팔러 왔는데, 무슨 죄냐.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 봐라.’ 고 말하면서 통닭이 들어 있는 봉지 3개를 위 C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