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33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