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66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