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09
[법령질의서]제목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국내거래 후 수출시 환급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A사는 안경렌즈 원재료인 모노머를 수입하여 안경렌즈를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코팅 위탁가공 수출 후 코팅된 렌즈를 재수입하고 있음
❍ 재수입된 완성 렌즈는 A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B사에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국내판매된 후 B사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질의1(A사가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원상태 수출하고 환급받는 방법):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은 환급수출형태 “01”(일반 유환수출물품)에 해당하는 환급신청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ㅇ 질의2(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B사에 원상태 판매하는 경우 기납증 작성 방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은 위 질의1과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위탁가공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질의3(B사가 국내 구매한 질의2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방법과 환급신청 방법): 해외임가공 물품을 수입통관 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한 후 양수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 실제 기납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신고시 원상태 수출(72)로 신고하되, 수출신고 항목 수입신고번호에 해당 수입내역을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신고인 기재란에 해당 사용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내역과 수출신고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환급신청 시 환급수출형태 “25”(국내구매한 물품의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기납증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