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91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