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1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6. 21.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앞 길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6. 21.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앞 길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