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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9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1층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면서, 위 피씨방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구입한 게임머니로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중 6.4%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위 피씨방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맞고’ 도박을 하게하는 등 2020. 3. 13.부터

3. 18.까지 피고인과 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2020. 3. 18.까지 위 PC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불법 영업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범행의 종기를 위와 같이 정정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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