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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3 2016가단30059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26.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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