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3 2016가단30059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26.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26.까 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