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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8 2018고단6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재직 중인 회사의 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9:00경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업무적으로 단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어”라고 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누워 기대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부축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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