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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7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6. 6.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야 모야 병과 대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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