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91 (2002.03.2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련자료를 근거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4조【납세의무자】
[주 문]
처분청이 2001.12.10.○○○○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업소세 268,4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시○○구○○동○○8○○○○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 라 한다)에서 2001.11월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53,686,03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268,43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2001.12.10.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마을회로서청구인이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리사무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45조의2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 및 제20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관리사무소에서 2001.11월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2001.12.10.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마을회로서청구인이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리사무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계약에 의거 채용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장, 경비, 서무, 경비원, 기관실요원, 변전실요원 등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한 마을회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비과세(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95호 2001.5.28.)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업소세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설치한 사무소로서 청구인의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07.10. 83누534, 1984.3.13. 83누68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