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대구 중구 I 소재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고 H(주)는 피고 G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K는 2014. 9. 24. L병원에서 우측 고관절경부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2015. 3. 1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5. 4. 1. 07시경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L병원으로 전원 되었다가 2015. 4. 3. M병원으로 전원 되어 그곳에서 2015. 4. 9. 좌측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2015. 4. 22. 퇴원한 후 다시 2015. 4. 23.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패혈증, 폐부종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 G은 N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간병인이 만연히 병실을 비운 과실로 인해 망인이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G은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H(주)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