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경 피고로부터 경북 구미시 거의동 경구중ㆍ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7. 20.부터 2010. 12. 31., 공사금액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4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보강토 옹벽용 블록수량은 표준형 블록 30,240장, 캡(CAP)형 블록 2,088장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당 인건비 및 장비대금을 55,000원으로 계약하였는바, 총 블록 소요량에 1㎡당 블록 소요량을 나누어 계산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173,998,000원(부가세 포함) 계산근거 : 2782㎡(=30240장×0.092)×55000원 94㎡(=2088장×0.045)×55000원 15,818,000원(부가세)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5,200,000원을 공제한 28,798,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산정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한 물량 2629㎡을 기준으로 계산한 144,595,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한 장비지원금 11,850,000원을 제한 금액 중 132,000,000원이 공사대금이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5,2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완불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0.부터 2010. 10. 2.까지 주식회사 조일콘크리트로부터 표준블록 29,160장, 캡형 블록 2,016장을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