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4가단7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경 피고로부터 경북 구미시 거의동 경구중ㆍ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7. 20.부터 2010. 12. 31., 공사금액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4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보강토 옹벽용 블록수량은 표준형 블록 30,240장, 캡(CAP)형 블록 2,088장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당 인건비 및 장비대금을 55,000원으로 계약하였는바, 총 블록 소요량에 1㎡당 블록 소요량을 나누어 계산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173,998,000원(부가세 포함) 계산근거 : 2782㎡(=30240장×0.092)×55000원 94㎡(=2088장×0.045)×55000원 15,818,000원(부가세)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5,200,000원을 공제한 28,798,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산정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한 물량 2629㎡을 기준으로 계산한 144,595,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한 장비지원금 11,850,000원을 제한 금액 중 132,000,000원이 공사대금이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5,2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완불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0.부터 2010. 10. 2.까지 주식회사 조일콘크리트로부터 표준블록 29,160장, 캡형 블록 2,016장을 공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