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75 | 법인 | 1999-04-20
문서번호
법인46012-1475 (1999. 4. 20.)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변제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