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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9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02.02㎡ 전부를 인도하고,

나. 8,785,44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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