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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22066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국판결은 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에 따른 것으로, 우리 민법을 적용할 경우 인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② 우리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미국판결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여 배상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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