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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230 | 부가 | 2021-06-07
[청구번호]

조심 2020서8230 (2021.06.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15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3. OOO에서 개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거래처 OOO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2020.6.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6.8.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4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회사동료 OOO이 2020.6.12. 해당 장소에서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조심 2011서1526 2011.5.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회사동료 수령)한 날인 2020.6.12.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5일이 경과한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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