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89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60,840원 및 그 중 175,774,764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60,840원 및 그 중 175,774,764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200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