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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83
직무태만및유기 | 2016-02-03
본문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78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5.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계 조사요원으로서 2014. 6. 28. 06:47 ○○시 ○○읍 ○○로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럴 경우 [별지1]의 규정에 따라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하고,

나) 2014. 9. 4. 00:50경 ○○시 ○○동 소재 ○○농협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조사관 스스로 사고 직후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인적 피해가 기재된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받았는 바, 이럴 경우 [별지1]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고,

다) 2015. 5. 5. 23:25경 ○○시 ○○로에서 발생한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사고차량 동승자 119 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관 스스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면 [별지1]과 같은 규정에 따라 피해자 상해 여부를 확인한 후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통고처분 및 면허행정처분(벌점입력)을 입력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여야 함에도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 종결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위배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10대 중과실 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내사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단순 물피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행위는 처음부터 사건을 격하 내지는 해태하려는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지방청장 표창 4회 수상한 공적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항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파출소에서 인계받은 직후 사고현장에 임장하여 주변 CCTV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주유소에서 사고 동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와 ○○경찰서 ○○계에 내방하여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택배일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인정하였으니 됐다, 차량만 고치면 된다, 인적 피해는 없다’라고 하여 내사종결하게 되었으며, 본 건 감사 지적 후 확인한 바,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인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 날 몸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바로 상대방 보험사와 진단 없이 개별 합의한 후 귀가하였다고 하였고,

나)항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파출소에서 인계받은 후 사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바, 사고 피해자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사고 가해자는 ‘사고 전 신호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사고가 나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신호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사고 3일 후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 육교에 설치된 주정차 CCTV를 확인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인정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괘씸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으나 진단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서 차량 수리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인적 피해를 배제하고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한 것이며,

다)항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파출소에서 인계받아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한 바, ‘병원에 후송된 후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사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병원에서 진료 중 상대 보험사와 개별합의금을 받고 바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해 배제하고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한 것이며,

감사 지적 후, 위 가), 나)항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위 다)항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소청인은 2014. 2. 14.자로 ○○경찰서 ○○계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월 평균 30건 안팎의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가 많아 위와 같이 인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거나 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귀가하는 경우, 병원이나 타 진료기관에서 1일 진료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제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으며,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

또한 본 건 징계 전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에게 본 건으로 징계하지 말고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직기강 역량교육을 받아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징계가 끝날 때까지 교육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받지 못하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 소청인은 사건 처리 실태 이행 여부 등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만도 없으나 다만, 감사 지적 시 지적 건수가 1 ~ 2건인 직원들은 ‘경고’ 처분 받은 사실에 비하여 지적 건수가 3건이라고 하여 ‘감봉2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비록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하여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오랜만에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 미숙함이 있었고, 보유 사건이 많아 면밀한 수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지 가해 운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과거 5년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통조사관으로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임에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알지 못하여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및 경험 등에 근거하여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정황상 판단되더라도 바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상해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실체 진실에 입각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을 추구해야 하는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아울러, 소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에게 부정한 혜택을 줄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소청인의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운전자가 행정처분을 면하게 되는 등의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는 바, 이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또한 있다고 할 것이며,

인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여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격하 처리되는 사례는 매우 주의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업무 미숙이나 업무 과중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청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건처리 방법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직무 태만의 비위를 온전히 과실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은 원 처분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 관계를 모두 자인하고 있는 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을 두고 판단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배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조사관으로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신속·명확하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교통사고조사규칙」제13조에 따라 교통조사관이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 상해 여부 및 정도, 원인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실 조사 없이 당사자 진술만을 토대로 인피가 의심되는 사고를 단순 물피 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교통조사관의 기본적인 직무를 해태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비위가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중‘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비위에 대하여‘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감봉~견책’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조사 업무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는 대국민 접점 업무이므로 관행적인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원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본 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결국 일련의 사고들에 인적 피해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바, 수사의 부적정으로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민원 제기 등 물의나 기타 대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18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거듭 감안한다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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