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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2: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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