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36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착수금을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소송비용을 50만 원으로,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와 500,000원 중 다액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소송위임계약서 제7조 가.②항),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도 감축된 부분에 관해 성공한 것으로 본다)에도 승소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소송위임계약서 제7조 나.②항)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2015. 1. 5.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지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00호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 현대자동차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3.경 비정규직지회와 재판외 화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재판외 화해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무렵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재판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