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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127343
건물명도 등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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