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127343
건물명도 등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