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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6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 임금 액수는 실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에 비해 과다 하여 사실과 다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다가 당 심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판시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판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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