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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20가단31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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