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20가단31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