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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사로 재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C는 전과 43범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니 C와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교회 교인인 G에게 전화를 걸어 “C가 전과 40여 범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 놔 두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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