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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17고단50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경 남양주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7. 10. 16.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법리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2)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 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 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 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 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3)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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