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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2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9. 00:0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인 E이 그릇을 떨어뜨린 데 대하여 B이 소리를 질러 다른 식당 직원인 피해자 F(35세)이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9. 0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과 제1항 기재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추송)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직원이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이 그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테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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