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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2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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