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1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