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0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2018. 10. 16.과 2018. 10. 17.경 H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H으로부터 상품권판매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받았는데,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의 입금된 금액과 같다.

다.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요

청을 하였고, 이에 I은행과 J은행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상적인 거래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급정지요

청을 하여 원고들이 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있는 돈의 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반환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등의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

arrow